강원 평창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평창군 전입세대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평창군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평창군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정부24로 전입신고를 수리받아도 방문신청 필수)
- 전화 문의
- 기획예산과 ☎ 033-330-24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인당 1매) 지원
○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
-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정부24로 전입신고를 수리받아도 방문신청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획예산과 ☎ 033-330-249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기획예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
[자치법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