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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작목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야생화 상품화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산림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