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작목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산림과 ☎ 033-330-24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야생화 상품화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림과 ☎ 033-330-243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산림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