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신청 방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 033-330-21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 033-330-211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