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 가뭄 및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전 대비 - 농업용수 공급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도별 1월 중(1. 1. ~ 1. 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산물유통과 ☎ 033-330-138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 및 경작 중인 밭작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설치 및 관수장비(양수기, 대형물통) 지원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기간: (연도별) 1~12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도별 1월 중(1. 1. ~ 1. 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농업용 관정설치 예정지) -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 사업 예정지가 임대 필지일 경우 첨부 * 계약 기간은 사업 완료 예정일 이후 사후관리 기간 이상으로 설정 - 신청품목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물유통과 ☎ 033-330-138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산물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치법규] 평창군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