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행 대체용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리비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033-330-23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지원 내용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3.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4. 주민등록표 등본 (평창군 거주 여부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033-330-239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