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33-330-21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33-330-218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의3)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