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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의3)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 [법령] 아동복지법(제16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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