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한국사회적 정착 및 적응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33-330-217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가구당 3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33-330-217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