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영월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시효 3년)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 033-370-245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사망 -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후유장해 -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10만원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 5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 50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 10만원
화상수술비 - 50만원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1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5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자전거상해사망- 1,000만원
자전거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 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장항목 사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시효 3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 033-370-2455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안전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