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상하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여 주민 부담 경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033370795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 기타 감면 대상자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033370795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
[자치법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