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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