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택1)
- 전화 문의
- 기획감사실 ☎ 033-370-20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사항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획감사실 ☎ 033-370-208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