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33-370-26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3-370-269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