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33-370-53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지원 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33-370-533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