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 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 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 ☎ 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9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 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 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 ☎ 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 033-370-498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