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1~2월 중 공고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과 ☎ 033-370-27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지원 내용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8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1~2월 중 공고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과 ☎ 033-370-275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