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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1~2월 중 공고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지원 내용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8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1~2월 중 공고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