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어려운 가구 지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읍면 및 단체 일괄 추천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33-370-26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기초수급 및 차상위, 보훈단체 및 진규폐환자,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기타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 영월군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진규폐환자, 저소득가구 등 설,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
○ 혹서기 폭염 및 동절기 한파 취약계층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읍면 및 단체 일괄 추천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가구 읍면, 단체 추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가구 읍면, 단체 추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33-370-261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