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보건·의료기술지원·현금(감면)·현물개인·소상공인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환경위생과 ☎ 033-370-2392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현금(감면), 현물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지원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환경위생과 ☎ 033-370-239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환경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행정규칙]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