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성별
- 여성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원육성과 ☎ 033-370-787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지원 내용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원육성과 ☎ 033-370-787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