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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