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33-370-26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3-370-269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