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33-370-26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33-370-261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