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산림정원과 ☎ 033-370-28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림정원과 ☎ 033-370-2825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