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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 후계 농업 인력 육성 ○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유도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2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2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
최종 수정일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