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 후계 농업 인력 육성 ○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유도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원육성과 ☎ 033-370-78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원육성과 ☎ 033-370-788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