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33-340-23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33-340-236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