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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