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전화 문의
- 농정과 ☎ 033-340-237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33-340-237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