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농업인에게 생육보조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33-340-236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횡성군 관내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 횡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용 미생물제재,소독제,석회,규산 등의 구입비의 최대 70% 지원
○최대 지원단가
- 논: 42,000원/10a 의 70%(최대 10ha 이내)(2026년기준)
- 밭: 50,000원/10a 의 70%(최대 7ha 이내)(2026년기준)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매년 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1월 1일 ~31일(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33-340-2365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