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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1. ~ 1. 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1. ~ 1. 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