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1. ~ 1. 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과 ☎ 033-340-24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1. ~ 1. 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과 ☎ 033-340-240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