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홍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는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형)
- 전화 문의
-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033-430-2807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
○ 지류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5%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카드형)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산림조합을 방문해 홍천사랑상품권 구입 가능 (지류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033-430-280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