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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