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획감사실 ☎ 033-430-20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획감사실 ☎ 033-430-203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