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인삼생산자재 지원
인삼생산자재 지원으로 인삼재배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진흥국 농정과 ☎ 033-430-268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지원 내용
○ 인삼생산자재 지원
-해가림자재, 토양개량제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진흥국 농정과 ☎ 033-430-268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7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치법규]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