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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지원 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