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과 ☎ 033-570-335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지원 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절차에 따라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카드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지류형: 삼척시 관내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 지류형 구매범위: 공공기관, 삼척시 보조단체, 법인 및 지역 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과 ☎ 033-570-335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