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저소득가구에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과 ☎ 033-570-33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과 ☎ 033-570-336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