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3-570-3346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3-570-334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