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 전화 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 ☎ 033-639-298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맑은물관리사업소 ☎ 033-639-298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