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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최종 수정일
2026.08.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