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 ☎ 033-639-298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맑은물관리사업소 ☎ 033-639-298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