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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 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인센티브 10% 지급(한도액 50만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