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추진목적)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과 ☎ 033-550-210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과 ☎ 033-550-210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