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지자체보육·교육시설이용법인/시설/단체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태백시 사회복지과 ☎ 033-550-2074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태백시 사회복지과 ☎ 033-550-207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