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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