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3-550-26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3-550-266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