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75세
- 성별
- 여성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 033-550-272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33-550-272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