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지원
【서비스 내용】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중·소형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중·소형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 지원기준 소형(10~33㎡): 2,500천원/3.3㎡ 중형(34~98㎡): 3,500천원/3.3㎡ ○ 재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용도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농산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지원 제외 부지매입비 각종 인허가 비용 및 제세공과금 저온저장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 및 시설물 설치 공사비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등 주변 환경 개선 비용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협동조합(농협 제외) ○ 지원품목 김치원료 품목: 배추, 무 원예작물: 과수류, 채소류 등 ○ 지원 제외 품목 식량작물 임산물 ○ 지원 제외 대상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근저당, 압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사업 추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해당 없음 ○ 우편신청: 해당 없음 ○ 신청절차: 사업 신청 → 시·군 자체 심사 및 대상자 추천 → 지원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및 완료 → 사업비 정산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업예정지 관련 토지사용 권원 확인자료 사업비 산출근거 및 견적서 ○ 임차토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 시행지침상 별도 규정 없음 ○ 공무원 확인사항: 시행지침상 별도 규정 없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농업기술센터 접수
- 전화 문의
- 태백시농업기술센터 ☎ 033-550-24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농업기술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1부. ○ 견적서 1부. ○ 보조사업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태백시농업기술센터 ☎ 033-550-242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