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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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