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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