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동해시 전입 및 정착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및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해시청 행정과 ☎ 033-530-20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지원 내용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군장병 주소이전장려금: 공무원증 ○ 군장병 정착장려금: 전역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해시청 행정과 ☎ 033-530-209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