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가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차상위 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