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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자치법규]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