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담당자가 대상자 최종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