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3-530-21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3-530-214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