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법인/시설/단체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