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 유선전화 및 팩스
- 전화 문의
- 강릉시 재난안전과 ☎ 640-5520
- 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 1644-966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 유선전화 및 팩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릉시 재난안전과 ☎ 640-5520
- 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 1644-966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