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강원 강릉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난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