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을 대상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 033-640-537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지원 대상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지원 내용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양수산과 ☎ 033-640-5376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양수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수산업법(제93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