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 ☎ 033-640-57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33-640-574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자치법규]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